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안적혀있는 근로계약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2. 01. 28. 01:58

4개월동안 빵집에서 주6일 일하고 매일을 연장근무해서 퇴근시간과 다르게 더 일했고 이거에 대한 증거가 약한데도 임금체불진정서넣거 진행중이예요

하지만 사장측이 일시킨적없다,자발적으로 한거다하면추가증거가없기에 열심히 다녀서 일한돈을 못받아요

그래서 계약서상 위반이나 월급이 최저임금이 되기는하는지 다 알아보고 주장하려고하는데요

휴게시간없이 일을 한건 사실인데 증거는 없지만

주장은해보려고해요 양심의 문제겠죠

계약서도 휴게시간안적혀있었어요 만약 본인이 안쉬고 일했다,왜 계약서에 안적혀있는걸 알고 이의제기안했냐그러면 저는 제가 쉴수가없는 업무였고 쉬지않고 일을해도ㅜ연장근무로 이어지고 추가수당을 받지못하는데 쉬면 제 퇴근시간이 늘어나고 돈은 못받는데 어떻게쉬냐고 주장할건데 계약서상 안적혀있는데 효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월급210인데 식비10만원포함이고요 주6일에 7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근무로 되어있는 계약서였습니다 연차랑 휴게시간적는 칸은 비어져있는 계약서였어요

이게대해 업장이 위반해서 증거없이도 그 사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문제들이 있을까요?

제발 간절히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사장은 반대로 저를 손해배상이며 민사소송이며 인생을걸고 변호사비가 얼마나 들든 소송을 하겠다고합니다,,전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고 울면서 퇴사의사를 전하고 바로 퇴사했기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요 정말 열심히 쉬지않고 일하고 남들보다 손도빠르고 일도잘하고 했습니다 억울해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였어도 사용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선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022. 01. 29. 22: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2022. 01. 29. 22: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 미기재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게시간 미부여 부분에 대한 입증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9. 19: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질문자님의 상황에 공감하더라도 증거도 없이 말만 믿고 누군가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말로만은 힘들 것이고,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이를 이유로 하는 신고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1. 29. 18: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9. 18: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입장이 궁금하군요.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보장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점심식사 시간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설사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9. 16: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심지어 월급210인데 식비10만원포함이고요 주6일에 7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근무로 되어있는 계약서였습니다 연차랑 휴게시간적는 칸은 비어져있는 계약서였어요

              이게대해 업장이 위반해서 증거없이도 그 사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문제들이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8시간으로 하더라도최저임금미달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미명시 및 실제 근로한것을 증명할 내용이 필요합니다.

              내부 포스계산내역 , cctv내역등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2022. 01. 28. 17: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8. 22: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