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받다가 힘들다고 도망간 알바생.
면접시 근로계약서는 교육이 다 끝난 후 쓰기로 구두합의 한 상태.
해당 알바생(A)을 약 한달간(40시간)가량 교육을 한 상태.
정식채용 직전에 본인이 힘들다고 퇴사한다고 하였을때 다른 알바생, 다른 인원을 더 높은 급여를 주고 땜빵으로 썼을때 알바생(A)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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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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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하며 손해가 어느정도 났는지 사업주가 산정해야합니다.
단순히 다른 근로자의 인건비가 손해액으로 볼수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시간, 비용, 손해액의 입증 등을 고려해 볼 때, 실무상 상기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