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년 정년을 채우고 휴가에 대하여 궁금해요
회사직원분이 30년 정년이셔서 휴가를떠나신다고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좋은 포상을 받는 회사는 대기업일텐데요,
대기업에서 포상휴가를 길게가면 얼마정도까지 다녀오나요?
사례를 보고싶은데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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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상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상휴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상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무사가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상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되며 안 주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제라해서 재직 기간이 20년인 자에게 10일 특별휴가를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