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퇴직후 재입사처리..사장님과 대화후
오전에 관할지역 노무사님과
통화를 하였고 모두 위법사항이라
말이 안돼는 얘기다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사장님께
퇴직급여 원천징수 영수증
캡쳐본을 보여주며
어찌된 사항이냐 물었습니다.
녹취는 다 했고
세무서에서 세금감면 방법으로 제안 했었고 세금을 깎아 준다기에 그렇게 했을 뿐이다.
오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왜 그럼 나에게 미리 말을 안했냐
내 동의를 먼저 구했어야 하지 않았냐
라고 물으니 세금관련 사항이고
본인도 처음 하는거라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 합니다.
근로계약서 문제는 꺼내지 않았고
퇴직금이 없는게 아니다
지금 당장 회사에 돈이 없으니 세무서에서
제안한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자꾸 세금 대신 내준다는 말을 하길래
세금 개인이 내는 회사는 없다.
사장님이 말씀 하시는건 세전이냐,
세후냐 그차이지
대신 내주고 있는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오해다 라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지인의 말로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않된다.
퇴직금 청구권이 3년이 지나면 소멸 되므로
그 안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던가
허위작성을 신고 하고 퇴직금을 받고 퇴사
하던가 해야 한다 말합니다.
제가 동의를 했던 하지 않았던
서류상으론 퇴직금을 지급헌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청구 할수 없다고 하네요...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장입금 사실이 없으니
지급내역 기록을 증거로 재시 하면 되지 않나 했는데 3년이라는 시효 기간이 있는줄은 몰랐습니다.
설마 회사에서는
제가 3년 동안 모른체 하기를
기다렸던 것인지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 한것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실제 퇴사한 사실이 없고 경영방침에 의해 형식상 입ㆍ퇴사처리한 것임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실제 퇴사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무 형식상 퇴사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퇴사한 바 없으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무행정을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우면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확인이라도 받아주시기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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