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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물범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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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1년 만기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줄여서 재계약 하자고 하여 재계약하지 않고 퇴사하였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한 후30일이 지났는데 오늘 회사에서마지막 급여만 입금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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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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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부여되며 만 1년 재직후 퇴사하면 발생한 연차는 개근한 경우 모두 11일이며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수당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연차 11개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글노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계약직으로 만 1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만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15시간 이상 일한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이 발생됩니다.

    다만, 15개의 휴가는 만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해야 발생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나 연차휴가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 또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