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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명쾌한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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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초범 소액 처벌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금융거래제공사실통보서는 오지 않았고 경찰관님한테 전화가 와서

경찰출석 일정을 잡았습니다.

초범이고 액수는 2만원, 10만원 2회인데 경찰관님 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약식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반성문 잘 써오라고 하십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벌금형이 나올까 너무 두렵습니다.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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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박 초범이고 소액(2만원, 10만원 2회)인 경우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적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이고 혐의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 고려하면 반성문 작성하여 수사 협조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약식명령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너무 염려스러우시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인 상담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