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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왈라비262
영특한왈라비26223.05.14

도박으로 인한출석명령 어떻게하나요?

도박 때문에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는데 그냥무시하면 되나요? 아니면 담당형사랑 통화해서 이야기 해야하나요? 보통 처음 걸리면 벌금이 얼마정도 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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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시하시면 안되고 조사일정을 정하시고 조사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도박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는 것이지, 단순히 도박을 처음했다고 하여 정액제도 벌금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