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명예훼손과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1. 친구가 수행평가때 컨닝을 하는걸 내가 봄
2. 그 친구랑 도서관(친구랑 나 빼고 4명이 더 있었고, 좀 크게 말함)에서 이 문제를 두고 말함
3. 내가 이 문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녹음 함
4. 내가 인스타에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원래 내 계정과 친구의 계정을 초대해서 총 3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거기에 녹음 파일을 올림(다른 멘트 없이 녹음 파일만 올림)
5. 올리고 2분 뒤에 내가(새로 만든 계정) 보낸 파일을 지우고 원래 내 계정과 친구 걔정을 삭제했고 대화방을 나오고 계정을 탈퇴했어
6. 그 친구는 불법녹음을 주장(내가 한지 모름, 아무런 증거도 없음, 그나마 증거라 하면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녹음파일과 아이디 정도)하며 범인을 밝혀낸다고 함
•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것은 이 친구가 만약 불법 녹음이라고 신고를 하게된다면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할까?(일단 그 친구는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녹음파일과 아이디 정도의 증거를 갖고 있고 녹음 파일을 따로 따놓지 않은 상황인데 경찰이 이 친구의 주장만으로 수사할 확률 좀 알려주세요)
• 내가 무슨 죄로 신고을 받게 될까요?
• 만약 학교 씨씨티비를 보면 불법녹음을 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거라고 경찰에게 말하면 경찰이 씨씨티비를 열람할 수 있나요?
• 녹음 파일만 보낸게(다른 멘트 없이) 협박죄로 인정이 되나요?
• 제가 새로 만든 계정과 원래 계정과 친구의 계정만 포함 된 단체방에 녹음파일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제시된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불법녹음 여부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경찰이 단순 주장만으로 적극 수사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다만 단체방에 타인의 비위 내용을 전송한 점은 일부 법적 위험이 존재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불법녹음은 제3자 간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경우 문제되지만,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야 하므로 단순 녹음파일 전송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단체방 구성원이 3명뿐이고 사실 적시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녹음파일의 성격, 대화참여 여부, 파일 전송 목적 등을 먼저 검토합니다. 학교 CCTV 열람은 사건 관련성이 명확해야만 가능하므로 단순 주장만으로 바로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조사 시에는 녹음 과정과 전송 경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불필요한 추정은 피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문제 제기를 계속할 경우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고 저장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체방 전송이 문제되는 경우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명확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본 사안에서는 실제 내용 확인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불법 녹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공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