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ㅜㅜ 급합니다ㅜㅜ
1. 친구가 수행평가때 컨닝을 하는걸 내가 봄
2. 그 친구랑 도서관(친구랑 나 빼고 4명이 더 있었고, 좀 크게 말함)에서 이 문제를 두고 말함
3. 내가 이 문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녹음 함
4. 내가 인스타에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원래 내 계정과 친구의 계정을 초대해서 총 3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거기에 녹음 파일을 올림(다른 멘트 없이 녹음 파일만 올림)
5. 올리고 2분 뒤에 내가(새로 만든 계정) 보낸 파일을 지우고 원래 내 계정과 친구 걔정을 삭제했고 대화방을 나오고 계정을 탈퇴했어
6. 그 친구는 불법녹음을 주장(내가 한지 모름, 아무런 증거도 없음, 그나마 증거라 하면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녹음파일과 아이디 정도)하며 범인을 밝혀낸다고 함
•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친구가 만약 불법 녹음이라고 신고를 하게된다면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할까?(일단 그 친구는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녹음파일과 아이디 정도의 증거를 갖고 있고 녹음 파일을 따로 따놓지 않은 상황인데 경찰이 이 친구의 주장만으로 수사할 확률 좀 알려주세요)
• 내가 무슨 죄로 신고을 받게 될까요?
• 만약 학교 씨씨티비를 보면 불법녹음을 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거라고 경찰에게 말하면 경찰이 씨씨티비를 열람할 수 있나요?
• 녹음 파일만 보낸게(다른 멘트 없이) 협박죄로 인정이 되나요?
• 제가 새로 만든 계정과 원래 계정과 친구의 계정만 포함 된 단체방에 녹음파일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몇 가지는 정확히 짚어두셔야 합니다. 요청하신 각 질문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사실 확인 정도의 기초조사는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수사 개시’는, 혐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건
• 단체방에 올라온 녹음파일
• 해당 파일을 올린 계정 아이디
정도뿐이라면, 그것만으로 불법녹음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범인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신고를 받게 된다면 어떤 죄가 문제될 수 있는가
가. 통신비밀 관련 불법녹음
이 사안은 당신이 대화 당사자입니다.
직접 참여한 대화를 본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녹음 혐의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나. 그 외 범죄
녹음파일을 업로드했다고 해서 협박, 공갈, 강요 등으로 연결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담은 녹음만 올린 경우 협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경찰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경찰은 특정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될 때만 CCTV 열람을 요청합니다.
이 사건에서 불법녹음이 성립하기 어렵고, 범인 특정 가능성도 낮다면
학교 CCTV를 임의로 열람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녹음파일만 보낸 것이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취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말 없이 녹음만 보낸 것은 일반적으로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황상 상대에게 해악을 암시하는 표현도 없으므로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명예훼손 성립 여부
명예훼손은
• 공연성
• 특정성
• 사실 적시
이 중 ‘공연성’이 핵심입니다.
이번 단톡방은
• 당신 계정
• 상대방 계정
• 당신이 만든 제3의 계정
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사실상 수신자가 상대 1명뿐이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아니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 불법녹음 아님 (당사자 녹음)
• 협박 아님
• 명예훼손 가능성 낮음
• 경찰이 CCTV까지 확인할 가능성 거의 없음
• 상대방이 신고해도 실질적 수사 가능성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