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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늑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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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상대방 동믜없이 녹음해도 문제 없나요?

다른 반 친구들이 저희 반에 와서 저를 보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자기네들끼리 저를 겨냥한 듯한 말로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데, 학교 폭력 증거를 잡기 위해서 이것은 녹음하면 문제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대화 당사자 외 녹음은 위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저를 겨냥한 듯한 말로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데"라는 기재로 봐서 질문자님은 해당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바, 이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당사자가 아니라면,

    대화 당사자들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