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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녹음기 사용해서 대화 녹음시 위법성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 3명에게 몇달동안 여러차례 욕설을 들었어요 다투는 일도 없었고 우리 아이는 욕을 친구들에게 하지 않고 있는데 욕을 듣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어서 친구들과 대화를 녹음하는게 위법한 일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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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 친구들이 질문자님 아이에게 욕설을 하니 화도 나고 걱정이 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이며,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단 아이 본인이 직접 녹음 버튼을 눌러 녹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이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대응은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가 친구에게서 안 좋은 말을 들었다 라고 하여

    그 말의 증거를 남기기 위한 녹취록의 방법이 대화를 녹음하는 녹음장치를 아이 가방에 넣어

    등원 시키는 것은 위법적인 행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친구에게 욕을 들어서 안 좋은 감정으로 기분이 좋지 않다 라면

    부모님은 아이가 친구에게 욕을 들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아이의 감정을 보듬어 주고 아이의 감정을 잘 다독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상담을 통해서 아이에게 욕한 친구들의 행동지도를 부탁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본인이나 타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면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나 형법상 불법감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등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법원 판례에서는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와 상담해 교사 지도 하에 녹음 또는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과정에서 욕설을 들으며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녹음을 할 경우 정당한 증거 수집 및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관련없는 친구들 대화를 녹음하였다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녹음할때 상대에게 녹음사실을 알려야 타당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반복적으로 계속 욕설을 들을경우 담임선생님과 학교측에 제기하거나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피해를 입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