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필요로 하는 항목이어서 소득요건 불충족시 아버님의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