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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진도개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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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거부 시 자진퇴사로 유도하는데 사직서 작성 안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일요일 출근하라는 통보를 듣고 그날 새벽부터 배가 아파서 근무 힘들 것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하시면서 이사님들과 얘기를 나눠보겠다 한 후 다음날 대기발령 통보를 받고, 다음날 인사발령 까지 받았습니다 .. 처음에 디자인 업무가 꿈이어서 지원한 회사인데 영업팀으로 이동하라고 하시는데 전 디자인 하려고 왔지 영업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 자진퇴사로 유도하시는건지 ㅠㅠ 이럴 경우 사직서 작성안하고 해고로 받아들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이 회사에서 수습 3개월간 70% 지급받고 주말 근무해도 월급에 미포함 되있었는데 통틀어 신고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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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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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이 디자인 업무로 한정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혀 다른 업무인 영업직으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미만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