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5년 보유 후 매도하려고 하는데 1주택자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나요??
1주택을 보유한 지 5년이 지나 매도를 고려 중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보유 기가만 충족하면 되는 건지 실제 거주 요건이나 추가 조건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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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으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시면 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