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988년에 사망하신 할아버지 땅 상속

상속자 중에 페루에 거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명에게 상속하기로 정했고 페루거주자가 상속포기 위임을 해야하는데 동생이 아픈관계로 상속받는 당사자에게 바로 위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루 거주자가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적이 한국일경우 페루일경우 양쪽다일 경우 추가되는 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페루에 있는 상속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보내시고 서명 및 확인서를 받고 국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2. 해당 협의서를 토대로 원하시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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