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수표 들고 도주한사람 있던데 현금화 안되지않나요?
얼마전에 수표 큰금액 들고 도망친사람 있던데 수표같은 경우는 현금화하기 어렵지 않나요? 금도 아니고 현금화하거나 돈으로 바꿀수 없을거같은데 그사람은 그거를 왜 훔쳐서 달아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 그렇습니다. 수표는 발행시 수표를 받은 사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실한 사람이 금융기관에 먼저 분실신고를 하면 다시 회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실신고전에 수표의 지급이 들어올 경우 지급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표의 경우에는 사고신고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표를 들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표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수표는 일련번호가 있어 도난 분실시 재발행가능하며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불법이겠죠 자영업자들 중 눈이 어두우신 노인분들을 상대로 예를 들어 100만원 수표면
80만원어치를 구매하고 물건은 챙기고 20만원은 현금으로 거슬르죠
이서도 대충하면 될테고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표와 같은 경우 도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현금화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참고로 수표를 도난 당했을 때의 조치 방법입니다.
-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가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이때 수표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며, 보증금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미지급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 경찰서에 가서 분실신고를 하고, 은행에서 받은 미지급 증명서와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신고 접수증을 갖고 관할 법원에 가서 공시최고 신청을 합니다. 이때 인지대, 송달료, 공고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법원에서 공시최고 신청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재판에 참석합니다. 재판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수표의 무효화 및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권판결문과 본인 신분증, 담보급예치영수증을 갖고 은행에 가면 수표금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