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근로자의날 질문 있습니다!!
감단직으로 시설 관리 업무 중 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섰는데 하루 휴무가 아닌 반차 인정이라고 하루 휴무를 줄수 없다고 소장님이 얘기 하시는데 하루 대체휴무가 나오는게 맞는지 0.5 반차가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9:00 ~ 19:00 까지 근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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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어떤 직종이든 불문하고 5.1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므로 대체휴일을 준다면 온전한 하루 휴무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날은 대체휴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대체휴무가 아니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정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그 날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대체휴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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