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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편식하는가재
지나치게편식하는가재

감단직 근로자의날 질문 있습니다!!

감단직으로 시설 관리 업무 중 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섰는데 하루 휴무가 아닌 반차 인정이라고 하루 휴무를 줄수 없다고 소장님이 얘기 하시는데 하루 대체휴무가 나오는게 맞는지 0.5 반차가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9:00 ~ 19:00 까지 근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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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어떤 직종이든 불문하고 5.1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므로 대체휴일을 준다면 온전한 하루 휴무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날은 대체휴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대체휴무가 아니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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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정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그 날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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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대체휴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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