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 특례 대상인데 어떻게 소명하나요?
미성년자라 원칙적으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교부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취지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어디에 소명하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법원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청구를 하면 미성년자라 안된다고만 팝업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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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원칙적으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교부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취지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어디에 소명하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법원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청구를 하면 미성년자라 안된다고만 팝업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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