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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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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5

대학교지원할때 기초생활전형에 대해서 궁금해요

현재 저는19살이고 부모님 이혼한 상태이십니다. 지금 제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소득없으시고 어머니만 조금 있으십니다. 그리고 성인인 언니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혹시 저의 양육권을 아버지께서 가지고 가실 수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대학교 지원을 사회자배려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7.1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변경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가능하므로 부모 중 한분이 법원에 친권자및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자변경은 부모의 합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전형의 자격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 구체적 입시요강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