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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를 했었는데 만약 개업일이 11월1일이고
11월 1일 이전에 세금계산서가 있어서 회계연도를 10월 25일에 시작하는걸로해도 상관이 없나요?
개업일 : 11월 1일
그 해 과세기간 : 10월 25일 ~ 12월 31일
이런식입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고, 법인세 신고도 다음연도 3월에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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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업일 이전의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10월 25일부터 회계기간 설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