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명품 사기 신고하려면 어찌해야하나요 ?

2020. 09. 04. 13:55

인스타에서 물건 구입하려고 24만원을 선금했는데 배송이 3주가 넘어도 안와서 문의를 하니

업체측에서 한국세관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격히 검사하는 바람에 배송업체에서 배송홀딩한 상태이며 빠른시일 내에 송장번호 알려주겠다고 한 뒤 일주일 지난 뒤로는 아예 잠수를 탔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절차와 현재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해사실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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