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불법증축한 증축물로 인한 피해를 받는게 있을까요?
몇년전 임대인이 같은 층에서 장사를 하면서 불법증축을 하였는데
그게 제가 운영하는 가게도 포함이 됩니다.
당시에는 무허가증축인지 몰랐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면서 다투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무허가 증축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저희 가게를 안빼면
지금에 와서 무허가증축물이니 고발하겠다며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았지만, 갑질에 지쳐 나가려고 하는데 더 빨리안빼면 고발하겠다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전 임대인이 무허가로 증축한 것인데,
제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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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 증축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1. 이행강제금: 지자체에서 부과하며, 매년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2.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3. 철거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불법 증축물이 있는 경우, 권리금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불법 증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철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불법 증축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철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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