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잔여일수 만큼 향후치료비 준다는게 무슨말이에요?
2주 진단서 받고 1주일 치료후 남은 1주일 만큼 향후 치료비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2주 진단서 받고 무보험차상해 합의하면 돈을 더받는다는 뜻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여기서 지불보증은 종결 하고 남은 1주일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주는 금액으로 치료를 하라는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진단서 받고 1주일 치료후 남은 1주일 만큼 향후 치료비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 네 이는 2주 진단으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1주만 치료를 받은 경우
앞으로 받을 비용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테니 본인이 알아서 치료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2주 진단서 받고 무보험차상해 합의하면 돈을 더받는다는 뜻이되는건가요?
: 더 받는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실제 받을 치료비를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고,
통상 무보험차상해에서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합의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합의를 하는 것인지 대인 배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대인 배상에서 2주 진단이 나온 경우(상해 급수 12~14급) 4주까지는 치료를 할 수 있고 향후 치료비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협의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인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경우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어서 12급인 경우 120만원 그 금액내에서
기왕에 들어간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이 합의금액이 되며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는 일반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병원비를 계속 지불해 하니, 그 비용을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쉽게말해서 치료 중단하고 조기합의 보자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진단받고 1주일 치료후 1주일치 향후치료비 준다고 하는 것은 담당자가 합의를 위해서 제시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위 내용은 대인담보일때 그렇게 해주겠다는 내용이고 무보험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2주진단 받고 3일치료하고 협의한다고해서 남은 기간에 대해서 향후치료비용을 추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통상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