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리스 오토바이에게 사고 당했습니다.(100/0) 합의금 지불이 소송이 아니면 어렵다고 하는대 어떻게 해결가능한가요?
21년 10월 즈음 구리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1차로(총 2차로)로 진행중 골목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1차로로 바로 들어오면서 제 우측 전면과 상대방(가해) 좌측 후면이 충돌하여 저는 전치 6~8주 진단(쇠골 골절 수술+갈비뼈 6개 실금)을 받고 앞 차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사고 였습니다.
당시 경찰이 와서 확인을 했고 블랙박스가 없어서 현장 cctv로 확인한 결과 100/0의 판정을 받았고 수술 후 재활과 통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대 가해측 오토바이가 리스 오토바이라 보험 관계가 특이한 구조로 되어있어서 장해진단 판정 없이는 합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며 제가 치료를 받는게 너무 과한거 아니냐며 빨리 합의를 종용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장해 진단 판정을 받기위해 동내 몇곳의 대학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았지만 자신이 수술한 상황이 아니라 해당 진단서를 발부할수 없다 하였고, 이를 상대 리스 보험사에 전달하니 소송을 걸어달라 합니다.
지금 부러진 쇠골 때문에 치료를 받기위해 직업도 잠을 뒤척이며 잘수도 없는 상황이라 허리 디스크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대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현제 갈비는 다 붙었고 쇠골은 핀을 제거한 상태이며 팔을 머리 높이까지 들어올리기 불편한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대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 보아도 장해를 판정할 수 있는 시점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측 오토바이가 리스 오토바이라 보험 관계가 특이한 구조로 되어있어서 장해진단 판정 없이는 합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며 제가 치료를 받는게 너무 과한거 아니냐며" .
이 부분은 보험관계가 특이한 것은 아닐 것이고, 현재 시점까지 합의가 안된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합의를 한다면 장해평가하여 장해까지 모두 합의를 한다는 것이고,
치료를 받는게 너무 과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한다면 문제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합의금에 대해서 산정하기 위해서는
님의 현재 상태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정도를 알아야 하는데, 점쟁이가 아닌이상 주치의도 판단하지 않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알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것은 님의 장해율을 정확한 산정하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보험 가입 상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임 보험인지, 종합 보험인지에 따라 장해 진단 방법이 달라지게 되며 합의금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소송을 할 경우 신체 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소송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와 상대 보험 가입 상황 및 피해자 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는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처리 방법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