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7일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사가려고 하는데 언제 통보해야하나요??
저는 2015년 8월 7일에 지금 사는 원룸과 1년 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세입자가 자주 바뀌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저는 8년 가까이 살았기에 엄청 고마워하며 잘 해주십니다.
원룸이 전철역에 가깝지도 않고 오르막 경사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에 대부분 일년 살고 나가는데 저만 8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보증금은 50만원 정도로 적은 월세입니다. 이번 2023년 8월 6일까지 살고 갱신 안하고 이사하려하는데 언제쯤 집주인 아주머니께 통보하는게 좋을까요??
보증금이 적으니 나가기 한달 전에 통보하면 되나요?? 아니면 나가기 석달 전인 5월 6일에 8월 6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종료를 할수 있으며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8월초 이사예정이면 5월초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본건의 경우, 만기후 계속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갱신 되어 진행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님이 이사가기전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에 말씀하셔야하나 주인 아주머니가 새로운 임차인을 원활하게 구하실수 있도록 3개월전정도 이야기를 하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만기 2개월전까지 말씀하시면 됩니다만,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계신것이니 나가기 원하시는 날 기준으로 3개월전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계시는대로 3달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다만 결국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 딱 원칙대로 3개월전으로 하지마시고 지금미리 얘기해주셔서 집주인이 준비할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것이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 미리 얘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는 2015년 8월 7일에 지금 사는 원룸과 1년 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세입자가 자주 바뀌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저는 8년 가까이 살았기에 엄청 고마워하며 잘 해주십니다.
원룸이 전철역에 가깝지도 않고 오르막 경사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에 대부분 일년 살고 나가는데 저만 8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보증금은 50만원 정도로 적은 월세입니다. 이번 2023년 8월 6일까지 살고 갱신 안하고 이사하려하는데 언제쯤 집주인 아주머니께 통보하는게 좋을까요??
보증금이 적으니 나가기 한달 전에 통보하면 되나요?? 아니면 나가기 석달 전인 5월 6일에 8월 6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되나요??
2. 답변내용
가. 8월에 임대차계약기간을 종료시킨다면 최소한 6. 6일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나. 상기 가항을 준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