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동차 주차후 옆차량이 문콕을 했을때?

주차를 하고 내리려고 했는데 옆 차량 차주분들이 차를 타려고 옵니다. 기다렸다가 내려야지하고 차에 앉아 있었는데 제 차 옆 문콕을 하고도 그냥 모른체 하네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상황에서 가장 큰 갈림길은 신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말을 걸었느냐였습니다. 앞선 답변은 바로 112 신고를 권했는데, 차 안에 타고 계셨다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른바 물피도주 규정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손상시키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를 다루는 것이라, 운전자가 안에 있었던 상황에서는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같은 일이 생기면 창문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상대가 모른 척하고 가 버린 뒤에 쫓아가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낸 흠집이 아니라는 증명도 어려워집니다.

    이미 지나갔다면 지금이라도 사진부터 남기세요. 차 전체가 나오는 사진 한 장, 어느 문인지 알 수 있는 중간 거리 사진 한 장, 흠집이 또렷하게 보이는 근접 사진 한 장이 기본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같은 자리에 다른 자국이 섞여서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시동이 걸려 있었다면 상시 녹화에 그 장면이 남아 있고, 꺼져 있었더라도 충격 감지로 저장된 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가 되니 해당 구간만 따로 복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 차 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본인 보험사에 대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 과실로 처리되면 본인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부인할 수 있으니, 흠집의 높이가 그 차 문 모서리 높이와 맞는지, 그리고 상대 차 색깔이 묻어 있는지도 같이 찍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진행하시기 전에 실익도 한 번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도장만 살짝 눌린 정도면 광택이나 부분 도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에 드는 시간과 감정 소모가 수리비보다 커질 수도 있어서, 흠집 상태를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반대로 문짝이 눌려서 판금이 필요한 정도라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안쪽까지 들어간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도장이 벌어지고 그 틈으로 녹이 올라옵니다. 이 경우는 수리비가 확실히 커지니 정식으로 처리하시는 쪽이 맞습니다.

    채택된 답변
  • 문콕으로 인해서 차량에 흠집이 났다면 바로 보험 덥수를 하셔야 합니다. 증거 사진이나 영상을 같이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아니시면 현장에서 바로 112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