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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7.06

현금영수증과 소득세 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병원가도 마트가도 현금영수증 주던데

이거 많이 모아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세금에서 제 해 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프리랜서로 월 200정도 버는데

현금영수증 있으면 월 수익에서 그만큼 쓴 돈을 빼고 신고하면 되는 그런건가요?

어떻게 처리 하면 되는 지도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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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현금영수증의 경우, 프리랜서 신고시 필요경비 반영하실때 현금영수증 발행받으신 금액을 참고 후 반영하시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해당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더라도 소득공제 받지 못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지출에 대해서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병원이나 일반 마트에서 사적인 구입은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이시라면 사업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인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시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방법과 매출액, 실제 사업과 관련한 경비발생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용을 받게 되나 이는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해당되어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는 장부기장시

    지출증빙용으로 받을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역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가

    추계신고시에는 지출증빙용으로 받더라도 절세되는

    부분은 아쉽게도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사업자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경비

    는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비를 전제로 하며, 사적 경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