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에뮤56889
에뮤56889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게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계좌이체가 들어오면 세무사를 통해서 같이 소득신고를 넣고있는데 현금영수증까지 같이 끊어주게되면 돈이 더 나가는게 아닐까요...ㅠ?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런쪽으로 개념이없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받은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거래에 대해 정상적으로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하여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계좌로 입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로 입금된 성명, 금액 등에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경우 매출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업종을 검토해야 겠으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이라면, 일정 금액 이상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정보가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기장 수임 세무사가 있다면, 문의하여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계좌이채도 현금과 동일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은 해야합니다. 다만 현금매출을 별도로 그럴 때는 매출이 중복되지 않도록 집계하셔서 별도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상대방 측이 요청하며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현금매출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며, 발급안했다고 하여 신고를 안한다면 탈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