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씽 피해자 입니다 이후에 할수 있게 뮈가 있을까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재판결과 통지]

서울고법 2026노62호 피고인 김성주 사건은 2026년06월05일 징역 : 4년6월 추징 : 85,000,000원 가납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자용량 제한으로 재판결과 일부가 전송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항소심(고등법원) 판결 선고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진행하는 배상명령신청은 시기적으로 제기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다만, 유죄가 인정된 형사 판결문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액을 청구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민법 제750조).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같은 특정사기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가해자로부터 추징한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연락하시어 피해재산 환부 청구 절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아무쪼록 피해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