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여자친구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이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전 여자친구 앞에서 전 여자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때 전 여자친구는 그 행동을 보고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다면
스토킹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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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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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바로 스토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 반복적으로 기다리는 경우인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