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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출퇴근하다 넘어지면산재인정?

자전거로 출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다치면 혹시 산재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혼자 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출퇴근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걸로 산재 신청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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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자전거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 넘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평소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경로였다면 산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전거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 적용 대상이므로, 혼자 넘어졌다 하더라도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경로와 상황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출근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퇴근 산재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