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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꾀꼬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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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외벽크랙보수비용 누가 내나요?

연립주택 외벽크랙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은 공동주택 외벽은 공유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외벽보수비용은 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 연립주택은 관리실은 없습니다. 다만 매달 일정금액을 관리비로 납부해서 총무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총무에게 외벽크랙보수비용을 관리비에서 충당해달라 했더니, 각 세대가 알아서하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이경우 총무에게 민사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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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는 것은 해당 건물을 공유하는 세대들(소유자들)이 분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거부하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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