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외벽크랙보수 비용 누가 내나요?
연립주택 외벽크랙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은 공동주택 외벽은 공유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외벽보수비용은 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 연립주택은 관리실은 없습니다. 다만 매달 일정금액을 관리비로 납부해서 총무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총무에게 외벽크랙보수비용을 관리비에서 충당해달라 했더니, 각 세대가 알아서하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이경우 총무에게 민사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용부분일 경우 각 세대가 수선관리비등을 통해서 집행을 해서 처리를 하곤 합니다.
공용부분인지 세대전용부분인지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고 법적인 조언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세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연립주택 외벽크랙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은 공동주택 외벽은 공유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외벽보수비용은 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 연립주택은 관리실은 없습니다. 다만 매달 일정금액을 관리비로 납부해서 총무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총무에게 외벽크랙보수비용을 관리비에서 충당해달라 했더니, 각 세대가 알아서하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이경우 총무에게 민사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총무를 대표자라하는 만큼 이 분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벽보수비용은 개별 세대가 아닌, 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무에게 형사 책임은 없고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아닌 총무라면 법적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는 근거가 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책임은 관리 규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단순히 보수비를 각 세대가 내라고 안내한 정도로는 민사 책임 인정이 어렵습니다
현실적 대응으로는 입주자대표(총무)에게 관리규약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공용부분 보수는 관리비 사용 대상임을 알리고
일정 인원 이상이 동의하면, 외벽 보수 비용 집행을 총무에게 공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가 계속 거부하면, 세대대표 또는 과반수 동의로 외부업체에 맡기고 관리비에서 상환 요구 가능합니다
해결이 안될때는 관할 구청 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관리센터에 법적 자문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벽은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관리 하는 관리비가 있으면 거기서 충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 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소송은 가능합니다. 원만하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성웅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벽은 공용부분으로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비가 별도로 있을 경우 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어려울 것 같고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변호사 비용 등 생각해보면 당사자들끼리 잘 협의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