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 캠페인 촬영 목적의 미성년자 담배 소지, 법에 위반 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 소위 '노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변 어른(친족)에게 부탁해서 담배를 구입해 오로지 소품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구입 과정은 성인이 직접 구매하고, 미성년자는 촬영 중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위반 된다면 금연 캠페인 촬영의 목적으로 정당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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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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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담배의 무상제공행위 자체도 금지하고 있으면서,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금연 갬페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으며, 금연 캠페인 촬영 목적이라는 점이고 곧바로 회수가 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