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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용기를내는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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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담배 구매는 처벌대상인가요?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없이 담배를 구매하는걸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에 의거하는 법률조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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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담배구매에 대하여는 판매자, 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뿐, 구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단순히 담배나 주류를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16.12.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