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담배 구매는 처벌대상인가요?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없이 담배를 구매하는걸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에 의거하는 법률조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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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담배구매에 대하여는 판매자, 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뿐, 구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단순히 담배나 주류를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16.12.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