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실제 상세한 검토는 추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9인 요양원 필수 인력은 실무상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의사 또는 계약의사 1명 이상 또는 협약의료기관 체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24명 이상, 조리원 2명, 위생원 1명을 기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국장은 50명 이상부터, 사무원과 관리인도 50명 이상 기준이라 49인 정원만으로는 필수는 아니고, 영양사는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이면 필요하며 급식위탁 시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고, 세탁 전량 위탁 시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정관과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비용부담 관계서류, 사업계획서, 시설운영규정, 대표자와 시설장 결격조회 동의서, 근로계약서와 자격증 사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가스안전검사확인서, 예산서, 급여제공지침, 건강진단서, CCTV 배치도와 성능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