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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세금계산서 면제 업종과 금지업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세법에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면제 업정과 금지 업종에 대해서 서로 같은 의미인가요?

둘다 대상 업종은 같아 보이는데 면제 업종과 금지 업종이란 말을.. 구분해서 이해하는게 좀 어려워서요.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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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취지로 봐서 둘다 같은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금의무의 변제 및 발급금지 규정(부가가치 세법 제 33조 1항, 동법시행령 제77조 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입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면제업종이 면세사업자를 말씀하시는게 아니라면

    질문의 취지상 같은 의미라 해석됩니다.

    부가세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택시, 무인판매기 사업자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도 세금계산서 절 대 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학원, 과세대상 의료용역 등이 있는데요. 이는 사업과 완전 무관한 업종으로 보아서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딱 봐도 개인적 욕구충족을 하기 위한 업종으로 보이고 사업관련성은 없어 보이는 업종들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업종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매입자나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