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해고나 징계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사가 직원에게 내리는 부당한 징계나 해고를 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해고나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내리는 부당한 징계나 해고 사유에는 이유 없는 해고, 차별적 징계, 과도한 처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 절차, 양정면에서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징계나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부당한 징계나 해고의 경우 애초에 징계 및 해고 사유가 아닌 경우도 있으나, 사유 대비 처분이 과도한 경우에도 부당한 징계, 해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 잘못이 아님에도 근로자 책임으로 몰아 징계, 해고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징계,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양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근, 지각 등의 근태불량,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형법상 범죄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사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부당한 징계 또는 해고를 다투기 위해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