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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옥구슬5055
녹색옥구슬505522.11.07

실업급여 제가 부정 수급자 입니까?

실업급여 부분 부정 수급 입니까?좀 읽어봐 주세요 제가 일주일 12시간 일할때도 있고 못 할때도 있고 8년째 직장 다니면서 주말, 빨간날만 다녔어요.거긴 계약서도 없도 4대도 없고 몇 년 전부터 3.3로 세금 명목 공제만하고 자원봉사.자원봉사라 하면서 모집도 해서 교육시켜 봉사를 시켜요.6만원 주면서요.식사.교통비.일절없이 3.3 공제는 아예 세무서.지방세도 확인해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로 알고 있어요. 다~. 항상 자원봉사라고 주최측에서 해서요. 요점은 그래서 실업급여 맨처음 신청시 임시직이냐 일하냐 그거에 안 하다고 썼어요. 이것저것 빼면 36000천원 6시간 해요. 한 달내내 못 나갈때도 있었구요.8년 하면서요. 6번 7번 5번도 많구요.안 쓰고 돈 1회분 8일치때 주시기 전 다~2018년도 똑같이 해서 받아서 그땐 나간 날 공제하고 담당자에게 말하고 받아서요. 똑같을 줄 알고 자원봉사자란 없어서 안썼어요.임시식이라 하기도 그렇고요.그런데 .그런데 2차때 봉사 나간거 기록해서 보냈더니 저한테 조사받으라 하고 조사관은 부정수급이라는 거예요.부당이득이거나. 그리고 실업급여가 지급 안된다는 거예요.1차때 담당자는 6만원이고 60120보다 작고 봉사면 된다고 하시고 세무서 안 나오냐 해서 전혀 안 나온다 사실대로 말했거든요.세금 나오면 다시 환수 된다라 해서 그렇게 하라 하시고 일해도 된다 하셨거든요.첫날 그때도 봉사 10번하고 개인적 다 공제한 액수로 분명썼고 말씀드렸거든요.자꾸 둘이서 저 몰아 붙혀요.제가 처음 프리랜서로 왜.안썼냐 .다 저 잘못이고 부정수급이고 .부당이득이고 실업급여 대상도 아니다라 하시면서요.제가 잘못한거 있을까요? 실업급여 담당자랑 두 번째는 녹음을 했놨어요. 또 거짓말 할까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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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았다면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처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인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