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처분이 납니다(사건이 완전 초기단계라면 수사관과 조율하여 사건을 내사단계에서 종결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난 이후에 재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