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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꿈많던아이
사고 낸 후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연락처를 남긴 채 자리를 떠났는데, 이게 나중에 뺑소니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특가법상 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교통 사고 후 조치의무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알 수 없었을 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병원에 데려다 줌으로써 일견 다 했고
연락처(이 연락처가 제대로 된 연락처가 맞고 실제 연락이 되어야 함)를 주었다면
소위 뺑소니 즉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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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 연락처를 남겼다면 사고후 구호조치는 한 것으로 이런 경우 뺑소니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