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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짜릿한라쿤
보행중오토바이에부딪혀 뼈가골절이없어 무보험차상해로통원치료중인데 상대방과합의가안되어 제가보상받을수있는빙법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고 있다면 해당 담보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로부터의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조정등의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도 있으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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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무보험상해로 처리를 하고있다면 치료 후 무보험상해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상해급수별 위자료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지급된 보험금(치료비 포함)은 전액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의 사고로 별도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종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담보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정해진 위자료와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가 보상이 되며
별도의 합의를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