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교통사고로합의안되어보상받을수있는방법?

보행중오토바이에부딪혀 뼈가골절이없어 무보험차상해로통원치료중인데 상대방과합의가안되어 제가보상받을수있는빙법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중오토바이에부딪혀 뼈가골절이없어 무보험차상해로통원치료중인데 상대방과합의가안되어 제가보상받을수있는빙법은요?

    :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고 있다면 해당 담보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로부터의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조정등의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도 있으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 무보험상해로 처리를 하고있다면 치료 후 무보험상해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상해급수별 위자료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지급된 보험금(치료비 포함)은 전액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합니다.

  •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의 사고로 별도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종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담보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정해진 위자료와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가 보상이 되며

    별도의 합의를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