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퇴직금 산정시 무급근무기간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020. 11. 16. 14:13

실 사업주는 따로 있고 대표자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마지막 3개월 무급기간인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인 대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며, 정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또한, 무급기간이 누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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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휴업,휴직기간이 3개월이라면, 이전 3개월(정상적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020. 11. 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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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표자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제외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의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무급기간의 성질이 사용자의 귀책이라면 이를 제외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측 사정이라면 포함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두가지 모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산정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0. 11. 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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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을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3개월 기간에 무급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개월 전부 무급휴업기간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이전 정상적으로 근무한 3개월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0. 11. 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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