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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다람쥐10123.06.07

직장다니면서 부업을 하는데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직장다니면서 퇴근후 온라인게임을 사며 부업을 하는데

추가 수입이 들어옵니다.

계좌거래하는데 이경우나 앱테크 관련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서 세금 내야하나요?


만일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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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머니를 현금화 하는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서의 조사에 따라 미납된 세금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