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카페운영)도 인건비지원사업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도 인건비지원사업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조건이 고용보험가입자수가 5명이상이거나 지식산업서비스 업종이면 고용보험 1인 이상이여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카페같은 개인사업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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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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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지원금 제도가 무엇인지 특정해 주셔야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으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함꼐하기지원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등이 있으며, 각 지원금제도마다 그 지급 요건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할 것이나,
카페 음식점업, 휴게업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지원사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