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시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전무 열람 할수 있나요?
사망신고후 사망자의 재산을 알수 있나요?
언제알수 있으며 전부 열람가능한지 궁금해요
누가 열람가능한 건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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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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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서 자료를 받을 순 있는데, 가족들만 신청이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신청 후 3~4주 정도 걸리고, 돌아가신 후 6개월이 지나셨다면 신청이 불가능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개별 조회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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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른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은 사망 관련
서류 첨부하여 금유감독원 본원 및 지원, 시중은행, 일부 보험회사 등에서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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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알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