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기간이 남았으나 지급명령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저는 21년 11월 9일 A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21년 12월 14일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제일은 22년 7월15일로 정했습니다. A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사람들 중 대부분은 22년 1월15일을 변제일로 정하였으나 A는 1월16일 16시를 기준으로 모든사람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 또한 못 받을 것이 염려되어 변제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려하는데 이것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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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변제기 전에 대여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기가 되어도 변제를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는 사유가 있다면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