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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할미새207

고귀한할미새207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기간이 남았으나 지급명령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저는 21년 11월 9일 A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21년 12월 14일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제일은 22년 7월15일로 정했습니다. A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사람들 중 대부분은 22년 1월15일을 변제일로 정하였으나 A는 1월16일 16시를 기준으로 모든사람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 또한 못 받을 것이 염려되어 변제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려하는데 이것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기 전에 대여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기가 되어도 변제를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는 사유가 있다면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