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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돈을 빌려준다는 계약서를 쓰면 무조건 돈을 빌릴수가 있나요?

A에게 1억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A가 알겠다며 계약서 쓰자고 해서 인감도장으로 계약했을때

갑자기 A가 변심해서 1억원을 못빌려주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소송해서 승소하면 1억원 받아낼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승소해도 1억원 못받아내고 손해배상으로 몇천만원 뜯을수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하겠으며, 법원에 소송을 걸어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차용해주지 않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지급을 강제하긴 어려울 것이고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