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준다는 계약서를 쓰면 무조건 돈을 빌릴수가 있나요?
A에게 1억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A가 알겠다며 계약서 쓰자고 해서 인감도장으로 계약했을때
갑자기 A가 변심해서 1억원을 못빌려주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소송해서 승소하면 1억원 받아낼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승소해도 1억원 못받아내고 손해배상으로 몇천만원 뜯을수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법률
A에게 1억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A가 알겠다며 계약서 쓰자고 해서 인감도장으로 계약했을때
갑자기 A가 변심해서 1억원을 못빌려주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소송해서 승소하면 1억원 받아낼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승소해도 1억원 못받아내고 손해배상으로 몇천만원 뜯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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