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화려한호랑나비281
화려한호랑나비281

이런경우 부당해고구제 신청,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2022년 10월 6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계속 아파트에서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위탁업체 A사가 2023년 10월 3일까지가 계약이었고 그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계약을 2023년 11월 30일까지며12월부터는 B위탁업체가 들어온다며 만약 b사에서 따로 계약을 안하면 계약만료라며 오늘 사직서를 건내줬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두개다 신청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30일 전에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위탁계약 종료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없고 둘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위탁업체 a사가 계약만료라고 이야기 한다면, 굳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b사가 들어오면 고용승계 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사와 B사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B사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상기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정규직이라면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회사에서 계속 고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해고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직이라면 기존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