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에 대해 어떤게 맞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입사 10개월차된 웹디자이너 입니다. 버스로 출퇴근 하는데 시간이 좀 안맞아 아침에 10~15분 늦게 오는거 이해해주시는데 감사해서 점심에 밥20~30분 먹고 일합니다 애초에 점심때 1시간 다 쉬는걸 그리 좋아하시진 않기도 하지만요 연차를 초반에 사용했는데 첨엔 있다하셔서 사용했더니 두번째 사용땐 자꾸 놀라한다면서 다음에는 없다 하셔서 그런줄 알고 그냥 다녔는데 새로 신입분이 오셔서 연차 사용하시길래 저도 사용하니 갑자기 월급이 원래 연차수당 포함 금액이다 하시더라구요? 그러다 저희 엄마 수술하셔서 보호자가 없어 제가 가야한다니 쉬라고 하셔서 쉬긴했는데 참 이게 연차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럼 총 3개에 여름휴가 포함해서 6일 쉬어있는데 나머지 4일을 어떻게 되는걸까요? 뻔히 싫어하실것 같아 사모님껜 못 여쭤보겠더라구요 원래면 뭐가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차를 월급여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나, 그 경우에도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으며,
향후 연말 또는 퇴직 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과, 귀하가 사용하지 않아 보상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을 상호 비교하여 급여가 일부 공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해서는 아래 2가지를 살펴 보셔야 합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2)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에 연차수당이 구획,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추가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선지급하고 있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면 매월 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 내용이 2)번 설명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표상 매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5인미만이거나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연차수당 포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4일 분의 연차유급휴가가 남은 것이라면 회사에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며 5인 이상사업장만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지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연차는 1년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부여됩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켰다가 연차사용시 차감하는것도 가능하나 근로계약 등 명시되어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야하고 또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